1. 민법 제963조 제1항 본문, 민법 제965조 2항, 민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다만 친족회원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963조 제1항과 친족회의 소집청구권자에 관한 민법
제966조, 친족회에서의 의견진술권자에 관한 민법 제968조가 2005. 3. 31. 개정되었고, 2008. 1. 1.부터 시행되었음).
친족회
가. 개설
친족회는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 조직하는
것인바(민법 제960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민법 제965조).
이를 상설친족회라고 하지만, 구 민법 제799조의 규정에 의한 호주대행자선임을 위한 친족회와 같이 상설하지 않는 친족회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친족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고(민법 제961조 1항), 후견사무에 관한
감독, 피후견인의 약혼·혼인·이혼에 대한 동의 등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바, 그 권한행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가정법원이 회의를 소집하여 결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설되어 계속하는 친족회에 관한 사항 중 그 구성원의 선임, 보충, 개임, 해임에 관한 것이 본호의 심판사건이다.
나. 친족회원의 선임
(1) 선임의 요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962조)
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친족회원을 선임할 수 없다(민법 제963조 1항 단서). 그 지정이 없거나 지정된 친족회원의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친족회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친족회원의 선임은 ① 최초로 친족회를 조직하는 경우(민법 제963조 1항 본문) ②
친족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민법 제965조 2항) ③ 친족회원을 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경우(민법 제971조 1항) ④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하는
경우(민법 제971조 2항)에 하게 된다. 그중 ③은 친족회원의 해임과 함께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① ② ④를 중심으로 한 절차를 설명한다.
(2) 절차의 개시
친족회원의 선임은 무능력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 ② 친족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 ③ 친족회원을 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경우 ④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술 제1절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가사비송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기록을 조제할 것이다.
(3) 관할
본인, 즉 무능력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8호, 가사소송규칙
제70조).
(4) 심리
(가) 친족회원의 자격
친족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본인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본인이나 그
가(家)에 연고 있는 자이다(민법 제963조 1항 본문). 그중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행방이 불명한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친족회원이 될 수 없고(민법 제964조 2항),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될 수 없다(민법 제964조
1항).
(나) 친족회원의 수(數)와 선정
친족회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원의 원수와 선임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법 제963조 2항). 의견서의 제출은 친족회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권한일 뿐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미리 그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가정법원은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재량에
의하여 친족회원의 수를 정하고 선임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친족회원의 수와 친족회원이 될 자를 지정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청구된대로 친족회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친족회원이 될
자로 지명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족보 등을 첨부한다.
(다) 친족회원의 선임은 친족회의 소집청구와 동시에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다.
(5) 심판
(가) 주문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서울 ○○구 ○○동 ○○, ×××, 주소 서울 ○○구
○○동 ○○, △△△, 주소 서울 ○○구 ○○동 ○○, □□□□를 각 선임한다.』
(친족회소집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에는 친족회원의 선임 다음에 친족회소집에 관한 주문을
기재한다.) =>
친족회의 소집(주문례)
(나) 심판의 고지
심판은 이를 고지받을 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하면 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그러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는 성질상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친족회원선임은 친족회소집과 동시에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소집의 고지를 위해서라도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에게 심판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규칙 27조), 친족회원을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 즉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1조 3항). 심판을 고지받지 않은 자의 즉시항고기간은 청구인에게 심판이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라) 심판비용의 부담
가정법원이 친족회원을 선임하는 심판을 한 때에는 그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하고, 항고심에서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도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4조, 제52조).
다. 친족회원의 개임·해임
(1) 개임·해임의 요건
친족회원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971조 1항).개임은 친족회원을 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친족회원의 개임이나 해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없이
가정법원의 재량으로 개임 또는 해임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5. 4. 23.자 64스8 결정).
(2) 절차의 개시
친족회원의 개임이나 해임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의 처리는 친족회원의 선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관할
본인, 즉 무능력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8호, 가사소송규칙
제70조).
(4) 심리
(가) 친족회원에게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다.
(나) 해임되는 친족회원의 절차참가
친족회원의 개임이나 해임심판에 있어서는 그 해임되는 친족회원을 절차에 참가시켜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1조 1항).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
참가
) 나. 참조.
(5) 심판
(가) 주문례
『사건본인의 친족회원 주소 서울 ○○구 ○○동 ○○, △△△를 해임한다.』
『사건본인의 친족회원 주소 서울 ○○구 ○○동 ○○, △△△를 해임하고, 주소 서울 ○○구
○○동 ○○, □□□를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
친족회의 소집(주문례)
(나) 심판의 고지·불복
심판은 청구인과 절차에 참가한 친족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친족회원을 개임하거나 해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그 심
판에 의하여 해임된 친족회원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1조 2항).
(다) 심판비용의 부담
심판비용은 친족회원의 선임에서와 같이,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4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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